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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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