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