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8.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303@2024-01-18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