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 1. 18. 시행분 (참고)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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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새만금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