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84조(벌칙)제6장 보칙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장 보칙

제84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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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