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6장 보칙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장 보칙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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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