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7조(세제 지원)제6장 보칙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장 보칙

제77조(세제 지원)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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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세제 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