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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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