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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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