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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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