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3조(수수료의 징수)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3조(수수료의 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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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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