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1조(결산서의 제출)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1조(결산서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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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