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8조의2(공단의 수입)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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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