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조(정관)
2단 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이 법제55조 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