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47조(정관)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7조(정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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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