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45조(사무소)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5조(사무소)

2025-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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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