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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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