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39조(서류의 송달)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39조(서류의 송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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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