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다음 조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