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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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