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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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