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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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