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