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