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 조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