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면허의 조건)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4조(면허의 조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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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허의 조건)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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