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면허의 금지 등)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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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