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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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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