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절 계좌관리기관6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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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2절 계좌관리기관

2029-01-01 시행분 기준 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