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조 영업양도 등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다음 조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