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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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