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