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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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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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