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