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현행 (2026-10-29)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