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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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