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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2.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