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제4장 전자등록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등록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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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