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제4장 전자등록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등록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용의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질권자는 발행인에게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질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