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제4장 전자등록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등록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