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제2절 계좌관리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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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7. 2.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