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제2절 계좌관리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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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2.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