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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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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