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3조(임원 등)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13조(임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3조(임원 등) 2단 2 · 3단 10

① 전자등록기관의 상근임원은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대표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전자등록기관은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