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제1절 전자등록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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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① 전자등록기관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합병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영업양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이 양도하려는 영업에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추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승인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