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9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79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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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2019.12.3, 2020.3.4, 2021.3.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