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8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78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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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2.3, 2020.9.29>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