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다음 위원각 중호의 공무원이어느 아닌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455@2025-06-21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