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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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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