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75조(청문)제11장 보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5조(청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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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