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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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29>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